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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요양병원 해법
촉탁의 활성화·입원 필요성 낮은자에 대한 부담 확대 등 제기
[ 2012년 07월 19일 20시 00분 ]

공급자에 대한 허가제 등 질적 심사, 촉탁의 관리제도 강화, 환자 본인부담금 재설계 등 요양병원 관리에 대한 해법이 쏟아졌다.

 

요양병원 1000개 시대가 열리면서 과잉 진료, 사회적 입원(치료보단 생활형)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부담을 주는 문제로 떠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는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건전성을 높이는 주장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서영준 교수는 "요양병원을 포함해 95% 이상 민간이 보건의료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요양병원은 수익성이 있는 시장으로 인식된다는 것이 하나의 큰 현상"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중 50%가량만 인정받고 있다"며 "치료보다는 생활형에 가까운 사회적 입원도 한 조사에서 41.3%로 밝혀졌다.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접근이며, 기존 요양병원들이 공공 개념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공급자에 대한 허가제 등 질적 심사를 높이고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대는 중장기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의 문제 지적과 해법이 이어졌다.

 

한림대의료원 노용균 교수는 "10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의 병상 20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2008년도 조사를 보면, 요양병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로 가야 하는 상황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면서 촉탁의 제도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적 촉탁의 자격을 만들고, 등록과 관리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시설에 관한 평가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수가를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공주대 최인덕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목적을 재검토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활용 행태 등을 분석해야 한다"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연계하는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고 영 부장은 요양병원 급증세와 과잉진료, 병원 간 진료부문 편차 등을 문제로 언급했다. 지난 2007~2010년 4년간 101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45% 이상이 인력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고 부장은 "요양병원 공급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불법자는 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장비나 시설, 인력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부장은 이어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입원치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군의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며 "정액수가는 더 평가해서 최대한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관람한 요양병원협회 고위 관계자는 "앞에 언급된 문제들은 개선되고 있으며 부정적으로만 비치는 경향이 있다"며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환자를 흡수하는 상황에서 노인 의료비를 줄이는 순기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시설의 87%가 70병상 미만의 열악한 환경에서 촉탁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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