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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화이자, '리리카' 특허 소송 승소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결
[ 2012년 07월 22일 12시 15분 ]

화이자가 최근 리리카 캡슐의 물질특허와 통증 및 (간질)발작 치료 용도특허 관련, 美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화이자는 오는 2018년 12월 30일까지 미국 내에서 리리카라는 제품명으로 프레가발린 성분을 공급하는 데 대한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제네릭 제약사의 항소 등 추가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효하다.

 

화이자 수석부사장 겸 최고법률고문 에이미 슐먼(Amy Schulman)은 “이번 판결을 통해 리리카 특허의 유효성과 제네릭사들의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됐다”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신약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리카의 물질특허와 용도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화이자 및 노스웨스턴대학은 지난 2009년 용도 특허만료 이전 美 FDA에 제네릭 약물 시판 승인을 신청한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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