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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와 의무 등 게시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의료계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이 명시된 게시물의 형식·크기 제한과 더불어 게시 장소를 특정하는 등 의료기관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규제 개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법안으로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 6개 항목의 문구를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를 게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액자법에는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 담겨있다.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환자 권리 등의 게시물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의협은 이에 최근 '환자 권리와 의무'와 함께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함께 명시한 의료기관 게시물을 제작, 배포했으며 현재 각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전국 개원 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25개구 의사회도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한다며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는 그 동안 국민 건강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지나친 규제와 비용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면서 "환자와의 불신 및 분쟁 증가에 따른 진료의 위축이 예상된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병원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환자들에게 권리를 알리고 있으며 의사들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숙지해 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또 의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행시 처벌 조항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소비자 권리 게시물의 규격을 강제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다른 직종에는 없는 과도한 규제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그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나친 행정 규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게시 크기에 대한 규제와 함께 액자 또는 전광판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도 삭제돼야 한다"며 "만일 이러한 규제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액자 또는 전광판 비용을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