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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TFT 선종욱 위원장이 의협과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천연물 신약 처방권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감정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선종욱)는 2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관 앞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과 처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특별위는 23일을 선종욱 위원장[사진]을 시작으로 24일 박일화 부위원장, 25일 최기순 위원, 26일 장혜정 위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및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 금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위 등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위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이라며 “천연물신약은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가 마땅히 활용ㆍ처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버젓이 처방하고 있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평소 한약은 건강을 해친다던 양의사들이 한약인 천연물신약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처방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작태”라고 비난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천연물신약의 활용과 처방권은 한의사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명확한 지침을 만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위는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즉각 이뤄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취소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