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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신약에 대한 처방권 인정을 요구하는 한의계의 파상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한의사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25일자 일간신문에 "한약을 캡슐에 담으면 양약이 되나? 천연물 신약은 한약으로 결코 양약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게재했다.
한의협은 이 광고에서 "천연물신약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 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시킨 개량된 한약이다. 그러므로 한약인 천연물신약은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가 처방,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또 "한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며 "양의사들에 의해 왜곡돼 온 한약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은 한약의 새로운 이름으로 대한민국 2만 한의사들은 한약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과 활용을 선언한다"며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므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을 국민들에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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