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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천연물 신약 등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한의사들은 의사 흉내내기를 당장 중단하라"면서 "연일 계속되는 한의사협회의 억지에 대해 이젠 분노를 넘어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한의약육성법은 '전래 한방학을 기초로 한 한방행위와 한방이론 즉, 소위 음양오행 등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행위와 한약사'를 일컫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특위는 "여기서 강조될 것은 '반드시 음양오행 등 한방에서 쓰는 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을 애써 도외시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소위 음양오행 같은 것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한의사회회는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고 결론내린 헌법재판소 판결과 x 선 사용과 물리치료사 고용이 불법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등 일련의 결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방영된 한방성장클리닉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천연물 신약에 대한 고집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한약은 소위 한방 이론이라는 것에 따라 원형 그대로 달여 먹는 것이고, 천연물 신약은 유효물질을 추출하고 정제해 과학적 연구 방법을 거쳐 만든 약제인데 이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천연물 신약 논란과 관련, 제약회사와 한방협회의 금전적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한특위는 "침구사의 침과 뜸 행위는 그토록 반대하면서 자신들은 의사 흉내 내겠다는 건 누가 봐도 적반하장의 극치"라면서 "이를 비호하는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를 비롯한 정부당국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과 의사 앞에 사죄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