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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사기로 인해 매년 수 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가 원인으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보험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보험사기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 규모 파악이 목적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영보험 사기와 연관된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연간 2920~501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의료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급여비의 0.82~1.41%에 해당하는 액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영보험 사기가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로 이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누수금액이 연간 1637억원, 요양기관이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에 이중청구한 금액이 366억원이었다.
또 자동차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향후 치료비를 받았음에도 건강보험으로 청구해 바생하는 누수액은 연간 917~3007억원으로 추정됐다.
무엇보다 이는 적발된 금액만을 추정한 것인 만큼 과장 및 확대치료와 미인가 의료기술 등에 의한 부당청구액까지 고려하면 민영보험 사기와 연관된 재정누수액은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회사간 보험사기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건보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요양기관이 건보공단과 보험회사간 진료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에 이중청구한 부당청구 금액이 366억원에 달했다.
민영보험 사기 건수를 살펴보더라도 지난 2년 간 보험사기자로 적발된 3만5665명의 이름으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에 청구한 사례는 9만5052건이었다.
이 중 민영보험과 입원기간이 동일하거나 겹치는 건을 파악하면 2만3893명에 대해 총 6만6133건이 추출된다.
이는 민영보험사기 건의 37.6%가 건강보험에 이중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이며 민영보험사기자 기준으로 볼 때 보험사기자의 70.0%의 이름으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에 이중청구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민영보험 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