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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중으로 의료사고 직면한 전공의들
의협, '정종현 법안' 제정…"의료배상보험 의무가입 추진"
[ 2012년 07월 25일 16시 56분 ]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전공의 과중업무로 인한 의료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의협은 “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전공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전공의도 의료배상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협 노환규 회장이 9살 종현이의 의료사고 관련 이야기를 접한 후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의 일환이다.

 

2년 전 어느 날.
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가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다 늦은 저녁 처치실에서 9살 된 종현이에게 두 가지 항암제를 투여했다. 하나는 정맥주사로, 또 하나는 척수강으로 투여했다. 3년간 백혈병으로 투병해 온 종현이가 마지막 주사를 맞은 것.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 종현이는 극심한 두통과 엉덩이를 뜯는 듯 한 통증을 호소했고 곧이어 다리부터 마비 증세가 생기고 윗 쪽으로 마비가 진행되는 상행성 마비가 발생했다. 24시간 만에 콩팥기능이 정지됐으며 이틀 후에는 의식을 잃었고 일주일 후 종현이는 사망했다.
병원측은 종현이의 사망 원인을 ‘급성 뇌수막염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지만 종현이의 증세는 정맥으로 투여돼야하는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척수강으로 투여됐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증세 및 경과와 정확히 일치했다.
의학적으로 판단한다면 전공의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정맥으로 주사됐어야 할 ‘빈크리스틴’과 척수강으로 투여됐어야 하는 ‘시타라빈’이 바뀌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빈크리스틴이 다른 약과 뒤바뀌어 척수강내로 투여되는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9례가 보고됐다. 유가족은 병원측이 의료사고임을 인정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 감정을 해당 병원에 요청했지만 병원이 이를 거절해 재판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 이야기를 들은 노환규 회장은 해당 병원장을 찾아가 사실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합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노환규 회장은 "해당 병원장은 내부에서 회의를 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곳은 국립병원이어서 합의를 하려 해도 병원장의 재량권이 없고 소송에서 지면 그 때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할 뿐이며, 이런 경우에는 전공의 책임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한 돈을 전공의에게 다시 받아내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어 의료사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대학병원의 비겁함을 꼬집었다.

 

노 회장은 "교수들은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전공의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전공의가 돈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전공의도 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회장은 “9살 종현이가 사망한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전공의의 과로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과로의 근본 이유는 과도한 근무여건이다. 전공의는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조차 안돼 있어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잘못된 제도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최종 피해자가 됐다”면서 “병원측의 사실 부인과 다른 대학병원들의 비협조로 인해 사건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전공의협의회와 함께 26일부터 10일간 의료사고를 낸 전공의을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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