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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 업그레이드 추진
관련 법령 입법예고, 면허정지-수수액 연동·반복위반 가중처분 신설
[ 2012년 07월 26일 12시 00분 ]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하는 등 한층 강화된 쌍벌제 정책이 추진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달리해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현행 쌍벌제는 벌금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는 12개월, 벌금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은 10개월의 면허자격정지를 적용한다. 더 낮은 벌금에 대해서도 8개월에서 2개월에 이르는 자격정지를 내린다. 행정처분 이후 2~3차 적발 시에도 1차 위반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쌍벌제

이전

(차등기준 없음)

2개월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현 행

(‘10.11.28 쌍벌제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에 적용)

1) 벌금 2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12개월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2)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10개월

3) 벌금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8개월

4)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6개월

5)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4개월

6) 벌금 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2개월

 

 

 

 

 

개정(안)

1) 수수액 2천500만원 이상

12개월

12개월

12개월

2) 수수액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10개월

12개월

3) 수수액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8개월

10개월

4) 수수액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6개월

8개월

5) 수수액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4개월

6개월

6) 수수액 500만원 미만

2개월

4개월

 

새 개정안을 적용하면 처분기준이 벌금에서 수수액으로 바뀌고,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3차로 적발되면 수수액과 상관없이 12개월의 자격정지가 내려진다.

 

이는 형사처벌 확정 전에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는 조치이다.


리베이트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 확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의 업무정지 및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도 확대한다.

 

적발된 제약사 등은 해당품목의 판매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도매상 등은 업무정지 기간이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3차 적발 시에는 제약사 등은 해당품목 허가취소, 도매상 등은 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가중처분 적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리베이트 제공자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의약품 품목 허가자‧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현행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개정(안)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현행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개정(안)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

영업소 폐쇄

 

 

리베이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해 관련 조사에 협조하면 처분기준의 2/3 범위에서 감경해준다. 형사처분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추가 제재 강화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도 그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제공수수자를 향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해 반영키로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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