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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前 대표 항소심도 ‘무죄’
법원 “벤처 폐업 주도 심증 있지만 공모 인정은 어려워”
[ 2012년 07월 26일 12시 31분 ]

유전자진단 바이오벤처 폐업을 주도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유비케어 전 대표 김 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가 대기업 계열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벤처기업 폐업을 주도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폐업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26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투바이오 대표 김 씨(50, 전 유비케어 대표)에게 무죄를, 김 씨와 함께 벤처 폐업에 가담한 최 모씨와 김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 측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법정에 섰다. 그러나 혐의 입증 부족 판단에 따라 재차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와 함께 피해 벤처기업의 인력과 영업정보를 빼돌려 동종 벤처인 유투바이오를 설립하는데 가담한 최 씨와 김씨는 실형을 받았던 1심보다 형이 경감된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회사 경영의 핵심이 되는 영업비밀과 특허기술, 기계 등 주요 자산을 빼돌리는 등 업무상배임, 야간건조물침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지속적인 경영압박 등에 시달렸고 대표이사가 회생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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