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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진단 바이오벤처기업 셀지노믹스 폐업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법적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 대표 재직 중 셀지노믹스의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가 형사재판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즉각 상고장 제출로 사건이 대법원으로 향한 가운데 50억 원 손해배상 사건 다툼이 기업가치 평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투바이오 대표 김 모씨(전 유비케어 대표)에게 무죄를, 유투바이오 직원 최 모씨, 김 모씨(전 셀지노믹스 직원)에 대해서는 1심 실형에 비해 형량이 낮아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 “심증은 있지만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선고 다음날 바로 3명의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대법원에서 한 차례 더 입증 절차를 거쳐 폐업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 씨의 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상고장이 제출된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폐업한 셀지노믹스 대표 안 모씨가 유투바이오 대표 김 씨(전 유비케어 대표), 유비케어 등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 양 측은 폐업한 셀지노믹스의 기업가치와 그에 다른 손실 배상액 산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원고 셀지노믹스 측은 폐업 전 자사 기업가치가 최대 240억 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폐업 전 M&A 추진 당시에도 가치는 120억 원 이상이었고 피고 김 모씨 측이 회사 메디칼사업부만 인수하고자 제시했던 금액도 10억 원 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비케어를 비롯한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모 대표 측 변호인은 “셀지노믹스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폐업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피고가 직원들과 기업비밀을 빼돌려 폐업한 것이 아니라 폐업에 따라 이직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 주장대로 기업 가치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면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왜 매각에 적극 나서지 않았겠냐”고 덧붙였다.
유비케어 변호인은 “배상액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고 제시한 기업가치 역시 지극히 주관적”이라면서 “전 유비케어 대표 김 씨가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만큼 배상 책임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피해 금액을 피고들의 행위에 따른 피해액으로 한정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기일까지 한정된 피해액을 다시금 재판부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변론을 마친 원고 측 관계자는 “형사 사건 무죄와 배상 책임은 무관한 것”이라면서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 만큼 배상 책임이 지워질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