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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관한 리펀드제도를 본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이 오늘(3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리펀드제도는 제약사 요구대로 의약품 표시가격을 높게 수용하는 대신 그 표시가격과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의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재정적으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수준의 약가가 결정된 효과를 얻는 약가협상방법이다.
건정심에서는 시범운영 중인 리펀드제도를 본 제도로 전환하고, 협상 기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논의키로 했다.
그간 리펀드 계약기간은 시범사업 시행기간인 1년 단위로 연장됐다. 본 사업으로 전환 시 계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대 3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재협상하고,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해 협상할 때 처리방안 등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재협상을 통해 연장 여부, 실제가격 등을 결정키로 했다. 사용량-약기 연동 협상으로 약가인하 시 실제 가격만 인하한다.
이번 건정심에서 리펀드제도가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공단의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운영 지침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 리펀드제도가 필수희귀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중요히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진 개선사항을 반영해 본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한-미FTA에서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보험급여·비급여 결정, 상한금액 결정과 관련된 '독립적 검토절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