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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걸린 조직검사, 병원 손해배상 마땅"
법원 "환자 조기치료 기회 상실-2300만원 지급" 판시
[ 2012년 07월 30일 11시 18분 ]

조직검사 결과를 6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뒤늦게 악성흑색종을 진단함으로써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를 사망케 한 병원에 법적 책임이 지워졌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뒤늦은 조직검사 결과 확인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김 모씨는 왼쪽 발목 외측면에 발생한 1cm 크기의 점을 절제하기 위해 A병원을 내원해 시술받았고, 절제한 부위의 조직검사 결과 멜라닌세포 모반으로 진단됐다. 이후 동일한 부위에 점이 재발해 2008년과 2009년 잇따라 완전절제술을 실시받았다.

 

또 A병원 의료진은 2009년 3월경 수술로 절제한 부위의 조직검사를 통해 종양의 크기·두께·침윤도·위성병변 여부 등을 밝혀 악성흑색종으로 진단했지만, A병원 피부과 의료진은 조직검사 이후 6개월간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정작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고지하지 못했다.

 

결국 김 씨는 2009년 9월경 동일한 부위에 또 점이 재발해 수술을 실시·연기하려는 과정이 돼서야 조직검사 결과를 알게 됐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광범위 절제술 등을 실시·치료를 받았으나 이미 종양이 폐·간 등에 전이돼 2010년 7월 사망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유가족 측은 A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 결과를 6개월간 확인치 않아 김 씨에게 고지·치료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조기에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병원 측은 조직검사 결과를 조기에 고지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적절한 치료법인 광범위 절제술을 실시했기 때문에 김 씨가 치료기회를 상실케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의 시술이 광범위 절제술이 아닌 기본절제술이었고 조직검사 결과를 일찍 고지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된다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은 조직검사 결과 악성흑색종으로 판독됐으므로 이에 대한 MRI·CT 검사 등 영상검사를 통해 병기를 확정하고 병기에 따라 광범위 절제술, 재발방지를 위한 인터페론 투여 등의 치료를 실시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치 않아 김 씨로 하여금 좀 더 조기에 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같은 과실이 A씨가 악성흑색종의 전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김 씨의 악성흑색종의 생존율과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의 손배책임을 20%로 제한해 총 2347만여원을 유가족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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