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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관한 리펀드제도가 시범사업 기간을 1~2개월 더 연장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에서 재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3시 '제22차 건정심'을 열고 시범사업인 리펀드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건정심 소위로 안건을 넘겼다.
재논의 주장은 가입자 등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도의 공감대는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리펀드제도는 제약사가 원하는 표시가격으로 건강보험 등재를 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합의된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대체재가 없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신개념 약가정책이다.
현재 이 제도에 적용 중인 의약품은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주(뮤코다당증 치료제)와 마이오자임주(폼페병 치료제) 2종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총 73억원을 투입했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리펀드제도가 본사업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우선 시범사업 기간을 1~2개월 더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에 앞서 검토가 필요한 부문은 재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리펀드제도를 재논의할 건정심 소위는 통상 1~2주 이내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