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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공정위 5억 과징금 제재 철회되고 사과해야"
"정부,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법안 감시 관리 철저" 촉구
[ 2012년 07월 30일 20시 00분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 금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위 제재에 불편한 기색을 토로하고 나섰다.

 

또한 내달 2일 발효를 앞둔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법안’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감시 관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30일 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공정위 제재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해온 1인시위를 오늘(30일) 오전까지 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며 현재까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따른 경과보고 등을 발표했다.

 

치협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303명의 의사들이 1인시위에 참여했으며 회원들의 분노와 억울함 등을 알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판단 하에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30일 공식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날 치협 이민정 홍보이사는 “치협은 불법네트워크 치과가 환자 1인당 만원의 인센티브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조직을 꾸리고 돈 상자를 뿌려가며 유인한 환자에게 무면허 및 과잉진료를 일삼는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규탄하고 바로잡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불법네트워크 치과에 적용한 치과계 자정작업을 시행했을 뿐이지만 공정위는 이를 두고 불공정 행위라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부적절하고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공정위 결정은 의료를 단순한 상품으로 본 무지의 소산"

 

이민정 이사는 “공정위 결정은 의료를 단순한 상품으로 밖에 보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며 “협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디 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들이 매우 부실하며 심지어 조작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공정위가 내린 결정이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관계자 문책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또한 공정위의 사과와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치협은 내달 2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법안’과 관련, 정부 당국에 철저한 감시 관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해당 법안이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 및 유사 영리병원 형태 의료기관을 척결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며 “치과계도 이 법이 또 다른 편법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영리병원을 막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정부 당국도 엄정한 법 적용과 철저한 감시감독만이 보건의료계를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향후 개정의료법의 입법 취지대로 정부가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지 않고 미온적 대처를 보여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3만 치과의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전면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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