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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5억' 치협, 유디치과와 법정공방 예고
행정소송 불사 vs 10억원 손배訴 제기
[ 2012년 05월 14일 11시 47분 ]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에 대해 유디치과의 영업방해를 이유로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양 측의 소송전이 예고됐다.

 

먼저 치협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며 강력 반발 의사를 표했고 나아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치협은 공정위 판단이 유디치과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용한 점이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치협은 공정위가 지적한 ‘타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행위는 유디치과의 과잉진료를 막아 국민 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치협 관계자는 “유디치과의 불법성은 다수의 언론폭로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입증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국민건강이 아닌 유디치과에 대한 편향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 배경이 충분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원장과의 면담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법정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국회, 법률전문가와 합심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유디치과 측은 공정위 과징금 결정 이후인 11일 치협에 대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소송전의 신호탄을 이미 쏜 상태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만 여명의 치과의사로 구성된 의료단체인 치협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인방해·치과재료 공급차단·탈퇴 협박 등으로 사업을 방해함으로써 받은 최소 50억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와 손해 등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유디치과 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한 치협의 반발 양상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세영 회장을 비롯한 치협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공정위의 전문성 부재와 편파성을 주장하며 환자와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멀쩡한 유디치과를 불법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 국가기관마저 우습게 여기고 협박을 서슴지 않는 치협의 무소불위한 태도에 공포감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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