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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사 한 명이 이중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이 법으로 금지되고 교통수단·인터넷 포털 등의 의료광고들도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된다.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모자보건법 등 일부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새롭게 개정·시행될 방침이다.
먼저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의료법은 뜨거운 감자였던 ‘의료기관 1인1개소 법안’이 새로 개설돼 앞으로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무 부분이 신설됐다.
또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기존 의료법 내용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특히 기존 법안은 의료기관의 ‘개설’에만 초점을 뒀던 것에 반해 개정안은 개설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5일부터는 의료광고심의 관련해 지하철·버스 등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인터넷 신문 등에 설치된 의료 광고들이 모두 사전 심의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의 내용·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된다.
또 사전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이 무조건적인 장점·효과 부각이 아닌 수술의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의 대상임에도 사전심의를 회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미만의 벌금, 15일간의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모자보건법도 내달 24일부터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종전 ‘불임 극복지원사업’은 ‘난임 극복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새롭게 신설,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