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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술용 칼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술중단 등의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이하 ESD)로 2부위를 시술할 경우의 수가산정 방법이 제시됐다.
타 수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1부위는 수가의 100%를 인정하고 다른 부위는 50%를 산정했다. 다만 15일을 초과해 시술할 경우에는 각각 100%씩 산정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상세불명 위의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증식증 등을 앓고 있는 72세 남자환자에 대해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ESD’을 시행했다.
또 B병원은 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상세불명 위의 악생 신행물 상병을 가진 77세 남자 환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시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통해 이들 환자의 2부위 병변에 ESD를 시행한 경우, 병변이 떨어져 위치한 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를 그대로 인정하되 2부위는 수가의 50%를 산정토록 했다. 날짜를 달리해 ESD를 시행한 경우에도 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를 인정하고, 제2부위는 1부위 수술 후 15일 이내 시술시 50%, 15일을 초과해 시술시에는 100%로 산정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는 타 수술수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사용한 치료재료는 현행 ESD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2가지 시술 사례에 대해 각각 수기료의 150%를 인정했다. 첫번째 사례는 같은 날 위 anterior wall 'low body, adenocarcinoma(0.8cm)' 'antrum, gastric high grade dysplasia(5×4cm)'에 ESD를 시술한 사례로, 진료심사평가위는 이에 대한 수기료를 소정점수의 150%(100%+50%)로 인정했다. 또 4일 간격을 두고 'antrum posterior wall' 'antrum anterior wall' 병변에 각각 ESD를 시행 한 두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첫번째 시술과정에서 새로운 병변의 조직검사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ESD 시술을 시행한 만큼 별도로 수가를 인정했다.
하지만 제1부위 ESD 후 15일 이내 두번째 시술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수기료는 소정점수의 150%(100% +50%)로 인정키로 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쇼크 등 날짜를 달리해 시술할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면서 15일을 초과해 시술할 경우 200% 인정이 가능하게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