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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피해자 하소연 1위 '부작용'
소비자원, 피해예방 정보 공개…감각이상>비대칭>교합이상 順
[ 2012년 08월 02일 12시 14분 ]

#사례1. 20대 여성 유 모씨는 주걱턱 및 상악 치조골의 전방 돌출을 개선하기 위해 A성형외과서 양악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중 하치조 신경이 절단되고 좌측 아래턱과 입술에 감각이 저하돼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고 수술 후 나사못이 이탈해 추가교정도 필요한 상태다.

 

#사례2. 이 모씨는 B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 14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건강이 악화돼 수술취소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사례들은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최근 밝힌 양악수술 피해 사례 중 일부분이다.

 

소보원은 최근 ‘양악수술 관련 피해예방 정보’를 공개하고 양악수술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양악수술 피해 접수는 44건으로 2010년 29건의 약 2배, 2011년 4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피해사례 121건 중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75건(62%)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금 환급요구는 35건(29%)으로 뒤를 이었다.

 

부작용에는 감각이상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대칭이 21건, 교합이상 18건, 함몰 5건, 턱관절 장애 4건 등이었다.

 

소보원은 부작용과 수술효과에 대해 적어도 2명 이상의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등 신중히 결정할 것과 부작용 발생이나 효과가 미흡할 경우 병원과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수술 전에 협의할 것을 권했다.

 

두 번째로 피해 접수 사례가 많았던 계약금 환급에 대해서는 소비자 사정으로 철회할 경우 수술 3일 전에 취소해야 9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 신속하게 수술을 철회하라고 조언했다.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술 3일 전에 해지하면 90%를 환급받을 수 있고 2일전에는 50%, 1일전에는 20%이며 당일이나 일자가 지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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