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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법' 시행 첫 날 병·의원
의료기관, 접수대·대기실 등 부착…환자들은 무관심
[ 2012년 08월 02일 20시 00분 ]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일 전국 병·의원에 환자의 권리를 담은 게시물(액자법)이 일제히 게시됐다.

 

의료계가 반대는 했지만 시행 첫 날 게시물을 접수대나 대기실에 부착하고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과 같은 하루를 보냈다.

 

2일 개원가에 따르면 접수대와 대기실 등에 ‘액자(환자권리와 의무)’를 부착했지만 관심을 갖거나 신경을 쓰는 환자가 없이 평상시와 다름없었다는 것.

 

마포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한 달 전 의사회로부터 받은 ‘환자권리와 의무’ ‘의사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가 담긴 내용의 액자를 대기실에 걸어뒀지만 문의를 하거나 읽는 환자는 없다”면서 “전형적인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B원장도 “접수대 앞에 부착해 뒀지만 환자는 관심조차 없다”면서 “저 액자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환자도 하나 없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C원장도 “대기실에 부착했지만 보는 사람은 없다. 이것 역시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한는 D원장도 “요즘 환자들은 똑똑해서 환자 권리 같은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아도 환자의 권리 다 찾는다”면서 “근시대적인 발상은 그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환자 권리만 있냐? 

 

시행 첫 날 의료기관들이 내 건 액자는 복지부의 게시물이 아닌 대한의사협회에서 배포한 환자.의료인.정부의 권리와 의무가 담긴 게시물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초 액자법에 대응하기 위해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 등의 문구를 작성해 시·군·구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의협이 게시물을 배포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복지부의 게시물 대신 의협 포스터를 부착했다.

 

의협이 배포한 포스터의 내용은 환자는 물론, 의료인 정부의 의무까지 기입돼 있다.

 

의협의 포스터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행정적·재정적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의협은 “정부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과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진료환경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 의료인, 의료기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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