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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게시물을 게시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 일명 액자법으로 불리며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문구들은 최종적으로 대폭 수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액자의 크기와 장소를 규정한 문구를 전부 삭제했다. 다만 환자가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예시규정에 접수창구, 대기실 등의 문구를 담았다.
게시물에 들어가는 환자의 권리 4항과 환자의 권리 2항 중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라는 문구도 일부 손질했다.
이 문구는 '피해 구제'에서 '조정을 신청할 권리' 등으로 바꿨다.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나 의료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과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당사자 모두를 동등하게 본다는 의미에서다.
이는 피해구제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 모법을 따르면서도 의견을 반영해주는 절충점이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요양기관이 게시물 부착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모법에 명시한 사항으로 유지토록 했다.
복지부는 전국 5만7000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게시물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1부씩을 배포할 예정이다. 액자의 크기와 장소를 명시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향후 감독기관과 요양기관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모법인 의료법 제4조 3항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액자의 크기와 게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구체적인 기준을 줌으로써 분쟁 발생을 방지하려는 조치였지만 의료계 반대가 심해 삭제했다"며 "조만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게시물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1부씩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인쇄물은 거의 완성 단계이며 앞으로 의료기관들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