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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쇄업체 금품수수 확인되면 엄중 처벌"
국회 답변…자체청렴도 조사 실시
[ 2012년 08월 02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부 직원이 인쇄업무 계약을 지속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접대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자체 확인한 결과, 아직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직원은 없었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건보공단의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금품·향응 수수 문제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답변서에서 "사법기관이 금품 수수 관련자를 통보해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거래한 인쇄업체가 상이 국가유공자 명의를 구매해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업체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지정업체로서 관련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곳"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어 "국가보훈처에 문서로 확인한 결과, 수의계약 적격업체임을 통보받아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내부 청탁등록 시스템 신고를 통해 청렴도를 개선하라는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는 "7월 30일 현재 25건이 시스템에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대부분 업무처리 감사 표시로 제공된 음료 등의 물품으로 전 건을 반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원 교육과 홍보를 통해 청탁등록 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자체청렴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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