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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일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막고자 의료생협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관 설립 시 최소 조합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렸다.
최저출자금은 3000만원으로 1인이 전체 20%까지 낼 수 있었던 것을 1억원으로 높였다.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으로 1인이 전체 10% 이상 납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새로 만들어진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응급환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결혼이민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의 취약계층만 의료생협을 이용하게 된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은 사업구역 내 주민이 이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 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