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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수면유도체 투여후 사망한 환자의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서 의사의 아내도 가담한 정황이 포착했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환자 사체유기 사건으로 검거된 산부인과 의사 김 모씨(45)의 아내 서 모씨(40)가 남편을 도와 환자 이 모씨(30)의 시신을 버리는 데 공조한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내 서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6시쯤 의사 김 씨가 숨진 환자 이 씨의 아우디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 버리고 사건 현장을 빠져나올 때 아내 차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환자가 의료사고로 죽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 김 씨와 이 씨의 내연관계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를 내준 간호사 2명 등도 공범 여부 파악을 위해 3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산부인과 전체를 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A산부인과에 찾아온 환자 이 씨가 수면유도제 투여 후 사망하자 다음날 새벽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 이 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거됐으며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