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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폭행 의사 등 자체 징계 강화 모색"
의협, 잇단 범죄행위 공개에 대응 방안 마련 분주
[ 2012년 08월 05일 20시 00분 ]

연일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들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강력한 자체 징계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성추행 혐의로 한 의사가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최근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수면유도제 투여후 사망한 환자의 사체를 유기한 사건, 그리고 한 종합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의사들의 범죄 행위가 속속 드러나며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의사협회가 "부적격 의사들을 직접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징계 권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허위청구, 부당청구, 형사처벌 등 처벌이 따르는 사건의 경우 법무부에서 관련 내용을 복지부에 넘겨 관련 처분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현재 의협의 입장에서는 처벌 대상자라고 해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더욱이 의협 내 징계위원회가 20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56차례 열린 바 있지만 이 중 회원의 면허정지나 취소를 요청한 경우는 2008년 단 2건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우선, 법무부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 명단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면서 "이미 국회의원들과의 적극적인 면담을 추진하면서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송형곤 공보이사는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개인정보를 전달받게 되면 면허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직접 의사면허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송 공보이사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제37대 집행부의 주요 과제 중 '자정 작용 강화'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같은 맥락에서 의협은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올해부터 중앙단체 윤리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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