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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들어 줄줄이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액자법', '응당법' 등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전면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7일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은 규제 개혁에 역행하는, 지나치고 과도한 법안"이라면서 "의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환자의 권리ㆍ의무가 적힌 게시물을 의료기관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일명 액자법)'과 응급실 당직의를 전문의로 제한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일명 응당법)' 등은 오로지 포퓰리즘에 입각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일선 의료 현장에 대한 대한 심도있는 검토 없이 오로지 의료계를 옥죄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신뢰가 생명인 의료인과 환자 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의협은 "당초 복지부가 내놓은 '액자법'은 환자권리․의무 게시물의 틀과 형식, 내용, 게시장소 등을 강제하도록 했다"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다소 완화된 안을 마련했다하더라도 이는 법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게시물의 크기와 게시수단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하는 등 개선안을 제출한 듯 했으나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더욱이 이미 '환자의 권리 및 의무',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함께 명시한 의료기관 게시물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배포한 상태에서 복지부가 추가로 제작한 게시물까지 게재토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복안이다.
응당법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의협은 "심지어 시행을 이틀 남겨두고 비상진료체계 관련, 계도기간을 두어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등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조차도 응당법을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이로 인해 온콜 당직 전문의 뿐만 아니라 전체 세부 전문의도 모두 온콜로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지방의 응급의료기관들은 당장 당직전문의를 구해야 하나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해 응급실 폐쇄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내놓은 결과물이 고작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송형곤 공보이사는 "만약 응급실 당직의들에게 야간 근무 후 충분한 휴식시간과 장소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심각하게 위반될 소지가 있음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액자법 또한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에 악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이제라도 의협을 전문가단체로 인정, 모든 채널을 의협으로 단일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