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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주사침 감염 공포' 사라지나?
류지영 의원, 의료인에 안전기구 공급 의무화법 발의
[ 2012년 08월 08일 11시 14분 ]

의료인에게 병원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기구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의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류지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주사기바늘·수술 봉합바늘 등에 의한 주사침 상해로 인해 B형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질환에 감염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혈액매개 감염자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안’은 주로 환자의 감염예방 위주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의료인의 주사침 상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지난 2000년 제정된 ‘주사바늘 안전 및 예방법’에 따라 안전의료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지난 2009년 안전기구를 의무화하도록 합의하고 국가별 의무화 절차를 2013년 내로 완료할 예정이다.

 

또 대만은 응급실 위주의 보험급여를 지난해 12월 전면적으로 확대사용하도록 법제화했고 일본도 안전주사기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류지영 의원은 “이에 따라 의료인에게 병원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기구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상사고를 감염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만들어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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