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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면유도제에 마취제까지 13종류 혼합 투약"
시신 유기 산부인과의사 진술 확보…'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구속
[ 2012년 08월 08일 15시 53분 ]

서울 강남 산부인과 의사의 환자 시신 유기사건이 단순 사체유기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가 확인됐다. 살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피의자인 의사 김모씨(45)가 사망한 이모씨(30·여)에게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 및 마취제 등 13가지 의약품을 섞어 투약했다는 사실을 진술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숨진 이씨의 사망 원인은 당초 알려졌던 수면유도제 과다 투여가 아닌, 여러 종의 마취제를 수면유도제에 섞어 투여한 데 따른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당초 김씨는 영양제와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만 투여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베카론과 나로핀 등 2종의 마취제도 함께 섞어 투여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다졸람에 베카론, 나로핀 등 마취제를 섞어 투여하면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고의로 이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뇌와 장기 등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향후 마약 투여 검사 등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씨를 사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산부인과 의사인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새벽 피해자 이모씨(30)에게 수면유도 마취제인 미다졸람 등 약물을 투약, 이씨가 사망하자 한강잠원지구 주차장에 사체를 유기하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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