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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들의 꿈 "미국·캐나다 진출"
협회, 복지부장관에 서신문 보내 명칭·면허변경 요청
[ 2012년 08월 08일 20시 00분 ]

안양시 A산부인과에서 8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해 온 이영란(32세.가명) 씨는 어학연수를 떠나는 동생을 따라 캐나다로 진출하고 싶었지만 꿈이 좌절됐다. 그동안 일한 8년 간의 경력을 인정받기는커녕 동일업종으로 취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유는 한국의 간호조무사가 캐나다의 LPN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거쳐 일을 하고 있지만 면허가 아닌 자격증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한국의 간호조무사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취업, 이민 즉 미주 진출이 좌절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8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신문을 보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간무협은 서신문을 통해 최근 국제대학 간호조무과 개설과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 추진과 관련, 미국과 캐나다의 LPN(Licensed Practical Nurse)제도를 비교하며 반드시 간호조무과 개설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서신문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미국, 캐나다의 LPN(실무 면허 간호사)과 같은 레벨의 직종이며, 현재 한국의 간호조무사인 Nurse Aide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6개월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되는 요양보호사와 같은 레벨이다.

 

이에 대해, 강순심 회장은 “LPN은 Licensed Practical Nurse로 면허증이 있는 실무 간호사라는 의미이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실무 면허 간호사라는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면서 “Nurse Aide가 간호조무사라로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요양보호사 레벨로 볼 수 있으며 주요 업무에 따라 Assistant Nurse, Health Care Assistant Resident Care Attendant, Personal Support Worker, Nursing Unit Clerk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나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캐나다 LPN의 교육은 최소 1년 이상 또는 1525 시간 이상이며 BC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2년제 또는 1832시간의 교육 과정을 거친다.

 

미국의 LPN의 교육 과정은 1년 이상이며, 한국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도 1520시간이상이며 학점으로 환산할 경우 전문대 2년제 과정에 해당된다.

 

미국, 캐나다의 LPN 과정은 주별, 학교별로 교과목과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과 미국, 캐나다의 LPN 교육과정은 동일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는 미국, 캐나다의 LPN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즉, 미국이나 캐나다로 취업, 이민이 불가능한 상태다.

 

강순심 회장은 “한국 간호조무사의 영문 번역은 Nurse Aide 또는 Assitant Nurse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

 

Nurse Aide와 LPN(Licensed Practical Nurse)은 직업 분류상 분명히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6개월 교육수료자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강 회장은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의료, 보건 전담 정부부처 또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만 인정하기 때문에 현재 시, 도에서 발급하는 한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간호사와 방사선사,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종은 복지부에서 영문 자격증명원을 발급하고 있으며 복지부 발행 영문 자격증명원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인정받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도 미국, 캐나다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강순심 회장은 “젊은 간호조무사들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간호조무사라는 명칭, 시도 발행 자격, 대학 양성 부재, 면허 재등록 제도 불비 등의 이유로 간호조무사들의 꿈이 좌절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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