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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직장 상관없이 소득 기준 부과"
공단 부과체계 개선팀 "재산은 보험료 부과기준서 제외"
[ 2012년 08월 09일 10시 46분 ]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체계개선팀 전인배 팀장은 9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과 지역가입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과되고 있고 지역가입자는 다시 소득 500만원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진다.

 

전용배 팀장은 “이러한 제도가 보험료 부담의 평등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부과체계를 연구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현 제도는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지역가입자 소득이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는 등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또 이러한 민원 때문에 처리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전환을 담당하는 업무만 해도 1년간 5000만건이 넘는 것이다.

 

공단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과 직장 상관없이 소득 중심으로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부과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보수 외 근로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상속ㆍ증여 등 모든 소득으로 확대된다.


보험료 중 보수 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보수 외 소득은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보수와 보수 외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설립될 가입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얻어 결정된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세로도 건강보험재원을 조달한다.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후 공단에 이관하는 방식이다.

 

또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수급자를 건보 편입시키며 법정 국고지원수준 20%도  실현시키게 된다.

 

반면 재산은 보험료 부과기준에서 빠진다.

 

전용배 팀장은 “재산이 소득과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연구결과”라며 “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체 가입자 중 7.3%만 보험료가 인상되며 92.7%가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장가입자 경우 10.3%만이 인상되고 89.7%가 인하, 지역가입자는 2.1%가 인상, 97.9%가 인하될 것이라고 보았다.

 

전 팀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 상위 5%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하위 20%는 적게 내 사회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단 이 연구결과가 시행과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내부 연구 외에도 한국재정학회, 조세연구원, 보사연 등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결과는 10월 이후 나올 예정이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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