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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라미네이트 전문병원은 없다"
포털사이트 등 검색, 복지부 "과대광고 등 적발 1개월 업무정지 처분"
[ 2012년 08월 09일 20시 00분 ]

 

지난해 12월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병원' 등으로 광고한 21개 치과 병·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가운데 여전히 허위·광대광고를 하는 치과 전문의 및 병·의원들이 온라인 광고를 활용, 주의가 요망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임플란트나 라미네이트 등은 치과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광고 및 파워링크 등을 통해 전문의 및 전문병원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말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 '임플란트 전문의' 또는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한 21개 치과 병원·의원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치과의사 전문의가 되기 위해선 치과보철과나 교정과 등 10개 전문 과목 가운데 1과목을 수련한 후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인정되지만 해당 병·의원은 임플란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것이었다.

 

또한 치과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님에도 임플란트 분야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임플란트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치과'라고 광고하는 경우도 모두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기도 했다.

 

데일리메디가 유명 포털사이트 4곳에서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병원(치과)', '라미네이트 전문의', '라미네이트 전문병원(치과)'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본 결과 4곳 모두에서 임플란트 등에 대해 전문병원으로 인정받은 곳처럼 홍보 및 광고하고 있었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지난해 공정위 조치로 과대광고 등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으나 라미네이트의 경우는 전문 병·의원을 강조하는 곳이 손쉽게 나타났다.

 

일부 병·의원은 파워링크나 검색 광고 이외에 블로그 등 게시글을 통해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나 '라미네이트 전문병원'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띄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적발 시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전문병원'을 쓰면 안 된다"며 "전문의 제도 또한 없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것을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고이기 때문에 사안이 가벼우면 시정조치로 끝날 수 있고 법에 있어선 업무정지 1개월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심의 받지 않은 광고는 단순 경고 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파악하긴 힘들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로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복지부가 확인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단 '임플란트 전문'처럼 '전문의'가 아닌 '전문'이라는 것은 시술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판단, 위법하다고 해석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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