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줄기세포 기술 허가과정에서 논문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바이오메트코리아가 반론을 제기했다. 일각의 주장은 근거없는 호도로 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바이오메트코리아는 9일 ‘논문조작 및 허가취소’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공식입장을 내놓고 논란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논란의 핵심인 하버드의대 Sherwin V. Kevy 박사 논문 통계 인용과정에서의 임의조작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줄기세포 기술인 510k에 대한 FDA 허가를 위해 작성된 자료에는 Kevy 박사의 논문 초록을 정확히 인용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2007년 승인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실제 바이오메트가 제시한 Kevy 박사의 논문과 510k 동등성 비교 자료에 적시된 내용은 일치했다.
회사는 논문 저자가 뒤늦게 조작사실을 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신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피력했다.
Kevy 박사가 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를 지적한 자료는 허가 당시 인용한 Kevy의 논문이 아니라 개발사인 Harvest가 FDA에 제출한 내부자료라는 설명이다. 이 자료는 Harvest만의 자료로, 외부에서는 알 수 없으며 근거 또한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510k의 허가취소에 대해서도 강력 부인했다. 엄연히 FDA가 인정하고 있는 허가내용을 취소된 것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바이오메트는 “510k summary는 지금도 FDA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으며 이는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가 유효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에 510k 허가취소를 요청했다는 내용과 관련, 허가취소는 식약청이 아닌 FDA 소관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FDA에 논문조작 사실을 통보하고 허가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단언했다.
바이오메트는 최근 논문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를 식약청에 전달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논문조작 의혹이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화 되면서 도덕적 타격과 함께 이미지 손실을 입었다”며 “무고한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돼 또 다른 희생양이 나오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손상된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시킬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