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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실효성 의문
의협 의료정책포럼 개최, 감정위원 의료인 상향 조정 두고 시각차 '첨예'
[ 2012년 08월 10일 20시 00분 ]

지난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정절차 개시 비율이 전체 조정신청 건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분쟁조정법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반발은 거세지고 있고 문제점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연구원은 10일 동아홀에서 개최된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방향'에 대해 피력하면서 문제점을 짚었다.

 

이얼 연구원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당사자 간 형평성 및 비용 부담의 적정성, 과잉 벌칙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이는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제도 취지에 반하며 곧 조정 참여율 저조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고 주장했다.

 

이얼 연구원은 "조정, 감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벌칙 및 과태료루 구분해 각각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때문에 개정 방향의 골자는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자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개별 규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얼 연구원은 "특히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능동적,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며 "조정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유인책 또는 정책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비용 부담의 정당성 및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현행법에서는 손해배상금의 신속한 지급을 담보함으로써 환자의 재정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는 이해가 되나 재원 마련의 방법상 문제가 있다.

 

이얼 연구원은 "조정절차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직역 종사자에게 일률적으로 재원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며 "또 의료사고를 야기한 자와 재원 부담의 주체가 달라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공적 이익을 위한 기금에 대해 보건의료 기관 개설자에게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평등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국민에게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손해배상 대불금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피력했다.


벌칙 및 과태료 조항과 관련해서는 과잉 규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 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얼 연구원은 "행위 주체에 따른 행위 태양을 세분화해 규정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며 "조사, 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주체는 당해 의료기관 종사자이며 방해할 수 있는 주체는 제한이 없다"고 짚었다.

 

그 가운데 감정위원 문제와 조정절차에 대한 참석자들 간 시각차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녹색소비자시민연대 이경환 이사는 "감정위원 중 의료인의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감정위원 5명 중 의료인 2명을 제외하면 법조인 2명, 민간단체 임원 1명으로 의료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료인 2명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비전문가로서 조율이 불가능해 감정부 감정위원의 정수 중 의료인을 현2명에서 3명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경환 이사는 "의료사회가 좁은 만큼 1명의 추가적인 의료인 감정위원을 둔다 해도 보다 객관적인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학연이나 인맥 등의 관계에 의해 의견을 따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감정위원 5명 중 과반 이상의 의료인을 둔다고 하면 오히려 객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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