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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분만 건수로 겨우 연명하는 산부인과 경영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공공의료정책에 의한 분만취약지역과 함께 건강보험에서 소규모 분만 병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조항까지 추가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분만취약지역 내 산부인과(분만실)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신축부지 및 건물임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조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취약지역 중 분만의료자원이 취약한 지역에서 분만 관련 의료기관의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지원 및 의료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만취약지역에서 주민의 분만수요 및 의료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분만 관련 의료기관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산부인과학회 및 산부인과의사회도 개정안에 찬성함에 따라 추가의견을 제시,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
의협은 "저출산과 분만실의 폐쇄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실에서 정부의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분만취약지역은 분만의료기관이 없는 곳만이 아닌 일정수 의원이 있더라도 사실상 그 지역의 분만이 제대로 수행되는 것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적은 분만 건수로 겨우 연명하는 산부인과 경영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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