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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반발 불구 법 개정 통해 비급여진료비 공개
심평원, 국회 질의에 "관계법령 개정 검토" 답변
[ 2012년 08월 12일 20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기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용어 통일은 물론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한층 강화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안을 제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질의했고 심평원은 최근 서면답변을 통해 대책을 내놨다.
 
답변서에서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시 게시된 항목명과 분류방법이 의료기관별로 다양해 가격비교가 어렵다”면서 “올해 연말 완료를 목표로 비급여 용어에 대한 통일화 작업(비급여코드 표준화)을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용어의 표준화 작업으로 병원별 다양한 가격 체계를 일원화 해 다빈치로봇수술, 캡슐내시경검사 등 현재 7개 항목대상을 MRI, CT등으로 보다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표준화된 용어를 의료기관이 사용토록 보건복지부와 의료법에 근거한 복지부령 개정 및 별도 고시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대부분 의료기관이 일반 국민이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등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최근 국민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44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가격을 오는 10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선 44개 상급병원의 초음파, PET, 다빈치로봇수술, 캡슐내시경검사, 교육상담료, 상급병실료, 증명서 수수료 등 7개 항목을 대상으로 정했다.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은 병원마다 가격 체계가 워낙 다르므로 정확한 비교 기준을 만든 뒤 자료를 올릴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이 법 개정 의지를 밝힌 것은 “법적 근거조차 없이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를 시도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의협의 비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의료법은 모든 의료기관이 2010년부터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올리고 병원 대기실에 책자를 비치해야 한다.

 

심평원은 “상당수 환자가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데다 병원 간 차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인 비급여 진료부분은 급여진료와 달리 분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해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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