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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시신유기 의사, '면허 영구박탈'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재교부 원천 차단 등 의료인 결격사유 추가
[ 2012년 08월 14일 12시 15분 ]

살인 또는 시신을 유기한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법 제8조에 명시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내용을 추가하며, 영구박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했다.

 

기존 의료법에선 면허가 취소돼도 재교부할 수 있으나, 두 개 범죄에 한해서는 영구박탈이라는 고강도 처벌 조항을 만들었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살인과 시신을 유기한 의사를 의료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우리 의원실 입장"이라며 "의료인 결격사유에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명분이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의 이번 법안은 서울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등이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빠르게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의사 등의 의료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이른바 도가니법을 뛰어넘는 고강도 법안이어서 의료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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