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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위원회 전문성을 고려해 분과위원회 또는 소분과위원회의 복수참여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복지부의 중앙약심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100명 범위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해 분과위원회 또는 소분과위원회에 복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별로 심도 있는 자문이 필요하면 해당 안건에 한해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척과 기피, 회피 규정과 위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소집과 그 방법, 심의와 회의 공개, 합동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문도 정비했다.
소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전문가단을 규정하고, 참고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명확히 했다.
연구위원과 연구원의 업무수행 범위,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준용 규정의 변경(명칭 변경), 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도 재정비했다.
복지부 측은 "그간 위원회 운영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이며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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