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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사용함에 있어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의료기관평가와 관련해 인증수입 사용의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인증제 참여저조로 인한 평가제도 대체효과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인 '의료기관평가 및 회계투명성' 사업은 지난해 18억원의 예산액 중 10억원만이 집행됐다.
또한 불용된 7억원에 대해선 취약지 중소병원의 인증제 참여저조로 인증비용 지원비가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 측은 인증수입 사용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은 지난 5월 제18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인증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사업은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대신해 지난해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참여률이 3.9%로 저조해 기존 평가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적근거 마련과 인증제 참여 활성화 대책 등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인증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을 통해 운영되는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제 참여 활성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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