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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0곳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이 응급실 문을 닫았다. 지금 복지부에서는 진료수가를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올려줄지 모르나 수가 조정으로는 될 일이 아니다."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16일 KBS뉴스라인에 출연, '뉴스토크-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논란'에 대해 "가장 큰 문제점은 개별 응급환자의 다양한 특성을 외면하고 환자 이송을 기계적으로 단순화한 것"이라면서 "그 환자에 맞는 그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응급실 당직법의 입법 의도는 모든 병원 응급실에 모든 전문과목별 전문의가 곧바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면 해결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환자의 호출전화, 119의 전화 응답과 환자 이송, 병원의 치료로 나누어 각기 책임의 한계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박양동 회장은 "응급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제대로' 이송하는 일이다. 여러 의료기관들의 응급환자 수용 가능성 여부, 그리고 이 정보를 환자나 이송 담당자들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2000년에 시행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올해 '119'에 통합되면서 전화를 받거나 환자를 이송하는 것으로 업무를 단순화했다"면서 "환자를 위한 제도나 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법대로라면 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모든 병원은 많은 인력과 시설을 3교대로 24시간 대기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박 회장은 "의료인들은 1년 중 대부분의 밤과 낮을 5분 대기조로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며 "이는 '고비용 저효율'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그는 "지역 소재 응급의료기관 대부분이 진료과마다 1~2명의 전문의만 두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해 병원이 무리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또 중소병원들은 내·외과 전문의도 1~2명밖에 없어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병원급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라도 법 시행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충분한 전문의 수를 보유하지 못한 병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병원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로 전문의들의 업무가 가중돼 병원 업무의 90% 정도 되는 일반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뱍양동 회장은 "과목당 전문의 비율이 0.8명에 불과한데 최소 5명의 당직의사가 필요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는 의료계 현실을 잘 모르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 전 제도에 맞는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