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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성적표 전격 공개…시설 '충족'·인력 '부족'
복지부 2011년 평가결과 발표…병원별 상위권·중위권 분류
[ 2012년 08월 13일 12시 03분 ]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과 가천의대 길병원, 서울대병원, 안동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이 16개 권역응의료센터 중 상위 40% 기관으로 평가됐다.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원주독병원은 중위 40% 기관으로 선정됐다.

 

4개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는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이 상위 40% 기관에, 조선대병원은 중위 40% 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119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가톨릭대 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고려대 부속병원과 구로병원, 중앙대병원, 동아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상계백병원 등 42개소가 상위 40% 기관으로 평가됐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영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을지병원, 인제대 해운대 및 부산백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한양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39개소는 중위 40% 기관이었다.

 

313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상위 40% 기관은 원주의료원과 부산의료원, 김포우리병원 진주의료원, 현대병원, 홍익병원, 광주한국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 뉴고려병원 등 57개소이다.

 

중위 40% 기관은 건양대 부여병원과 서울시 동부병원, 광주보훈병원, 명지성모병원, 메리놀병원, 부민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좋은문화병원, 충주의료원, 홍천아산병원 등 59개소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452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법적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권역센터 16개소와 전문센터 4개소, 지역센터 119개소, 지역기관 313개소를 대상으로 장비 등의 충족률을 보는 필수영역 54개 지표와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공공영역 등 26개 지표를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복지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시설·장비·인력) 충족률은 58.4%로 전년(48.2%)보다 10.2%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률은 46%로 여전히 낮았다.

 

유형별 충족률은 권역센터(93.8%)와 지역센터(86.6%)가 높았지만, 지역기관(46%)은 현저히 낮았다.

 

세부영역별 충족률은 인력영역이 59.1%로 가장 낮았지만, 시설영역과 장비영역은 93.6%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 응급의료시스템 열악…복지부 전담기구 구성 예정


이번 평가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이 가장 낙후됐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지역센터는 서울(26개소)과 부산(7개소), 인천(6개소), 대전(4개소), 울산(1개소), 강원(3개소), 경북(9개소), 제주(5개소)가 충족률 100%를 달성했다.

 

하지만 광주(25%)와 전남(42.9%)은 매우 낮게 나타나 지역적 편차가 컸다.

 

지역기관은 제주(100%)와 부산(88.5%), 울산(85.7%)이 높았으나, 대구(40%)와 광주(45%), 경기(36.7%), 강원(35%), 충북(40%), 전남(27.5%), 경북(37.5%), 경남(37.8%)은 전체 평균(46%)보다 낮았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평가는 권역·전문센터, 지역센터 139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은 2009년 68.8%에서 2010년 80.5%, 2011년 91.6%로 최근 3년간 계속 상승했다.

 

'급성뇌혈관질환에서 뇌영상 검사의 신속성'은 2010년 21.8분에서 2011년 17분으로 4.8분 단축됐다. '3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평균재실 시간'도 2009년 3.2시간에서 2010년 3.1시간, 2011년 3시간으로 매년 줄었다.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율은 2010년 75.7%에서 2011년 77.5%로 증가세였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피평가기관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 2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와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할 방침이다.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질평가 결과가 중위 40%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본보조금을, 상위 40% 기관은 추가보조금(기본보조금의 50%)을 지원한다.

 

기본보조금은 권역 및 전문센터 2억원, 지역센터 1억3000만원, 지역기관 6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자체에는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 보조금을 교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가 실제 의료현장에 반영되도록 응급의료수가를 개편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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