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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내부고발 공포에 떨고 있다. 리베이트 수사의 단초가 됐던 내부고발이 병원계로 확산되면서 각종 비리가 세상 밖으로 알려지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 요양급여 부당청구 혹은 진료비 횡령 등 수면에 드러난 병원 내부 사건 대부분이 내부고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환자 333명에 대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 급여 2500여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A병원 대표이사장 최 모씨와 전 병원장 임 모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또한 병원 내부고발로 인해 이뤄진 것이었다.
의정부경찰서 측은 “임 모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경부터 약 6개월 간 허위진료기록을 작성,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병원 내부에서 보건복지부에 고발한 후, 다시 복지부가 법인대표를 고발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경남 소재 B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 역시 병원 관계자의 내부고발에 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은 내부고발에 따라 관련 제약사·도매상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5월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C대학병원에 대한 경찰의 리베이트 조사도 내부고발에 의한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전 부서가 아닌 특정 부서에 대해 조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병원 내 고발이 단초가 됐을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같은 달인 지난 5월 제주시 소재 D종합병원 소속 원무과 직원이 환자들의 진료비를 횡령하다가 내부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된 바도 있다.
당시 원무과 직원 김 모씨가 환자들이 치료비 수납시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1억여원을 빼돌렸다며 병원 내부에서 경찰 측에 고발장을 접수, 경찰 측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측은 조사를 위해 내부고발이 요구됨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등 의료계 관련 조사는 내부 고발 없인 시작하기도 힘들다”며 “요양급여 허위청구 등의 사건 조사에 있어 내부 고발이 주는 역할을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내부 고발이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문제가 있던 직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뒤 퇴사시켰더니 몇 달 뒤 악의적으로 노동부에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병원을 고발했다”며 “사람 하나 잘못 뽑았다가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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