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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자동차 보험회사의 의사 재량권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교통사고 경증환자 입원기준을 마련, 각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국토부는 이 입원기준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 고시를 추진했지만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고시 대신 행정지도 형태로 방향을 선회했다.
즉 국토부의 교통사고 경증환자에 대한 입원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으며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참고사항으로 국한시켰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에서 이 입원기준이 마치 법제화 된 것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병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보험환자 입원기준은 의사의 자율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강제성을 전면 부인했다.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자동차보험 환자만을 위해 입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나라는 전무하다”며 “이는 의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의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는 일반적 질환과는 달리 종합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며 “외관상 가벼운 충격이라고 경미하게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국토부가 제시한 입원기준에 의거해 조치했다가 발생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입원 여부는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게 마땅하다”고 설파했다.
병원계는 일선 보험회사들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보험사 직원들이 환자의 입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원실에 출입하는 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를 묻는 문진까지 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최근 국토부에서 각 보험사들이 사용토록 작성한 입원환자 점검표에는 문진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춘균 위원장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환자 상태까지 점검하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을 떠나 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끝으로 병원계는 일선 의료기관의 희생에 의한 보험회사들의 폭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으로 진료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나춘균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의 저수가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대형 보험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에 앞서 의료기관들이 적어도 재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진료수가의 대폭적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