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토부가 입원 여부 판단?…의료계 ‘발끈’
병협, 가이드라인 제시에 반발…보험사 월권행위도 일침
[ 2012년 08월 20일 20시 00분 ]

국토해양부와 자동차 보험회사의 의사 재량권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교통사고 경증환자 입원기준을 마련, 각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국토부는 이 입원기준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 고시를 추진했지만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고시 대신 행정지도 형태로 방향을 선회했다.

 

즉 국토부의 교통사고 경증환자에 대한 입원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으며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참고사항으로 국한시켰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에서 이 입원기준이 마치 법제화 된 것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병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보험환자 입원기준은 의사의 자율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강제성을 전면 부인했다.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자동차보험 환자만을 위해 입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나라는 전무하다”며 “이는 의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의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는 일반적 질환과는 달리 종합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며 “외관상 가벼운 충격이라고 경미하게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국토부가 제시한 입원기준에 의거해 조치했다가 발생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입원 여부는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게 마땅하다”고 설파했다.

 

병원계는 일선 보험회사들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보험사 직원들이 환자의 입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원실에 출입하는 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를 묻는 문진까지 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최근 국토부에서 각 보험사들이 사용토록 작성한 입원환자 점검표에는 문진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춘균 위원장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환자 상태까지 점검하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을 떠나 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끝으로 병원계는 일선 의료기관의 희생에 의한 보험회사들의 폭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으로 진료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나춘균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의 저수가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대형 보험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에 앞서 의료기관들이 적어도 재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진료수가의 대폭적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계, 자보 진료수가 개선 강력 반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