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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의료비, 대안은 비급여 대수술"
전문가들 "現 시스템 문제" 한 목소리…법적 관리체계 도입
[ 2012년 08월 20일 20시 00분 ]

 

날로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비급여 진료비 문제점과 관리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국민의료비가 향후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건강보험 급여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는 이유는 비급여 진료비임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 교수는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선택진료비 1.5조원, 검사/MRI 0.8조원, 주사 처치 수술료 0.8조원, 병실차액 0.7조원, 초음파 0.6조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간병비 또한 1.5조원 규모로 전액 환자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시 돼야하며 행위 및 치료재료 비급여 항목의 코드 표준화를 통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비교 사이트 구축도 요구되고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도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법적 미비'라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적정 보장수준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되며 이를 달성키 위한 시간별 로드맵도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 급여화 전환 필요"

 

더불어 정형선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의 관리방안으로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도 꼽았다.

 

정 교수는 "무엇보다 보험재정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급여항목을 확대하기 위해선 보험자 부담수준을 다양화해야한다"면서 "비급여진료 항목의 급여화가 필요하다. 다만 비용효과성 등의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이 뒷받침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타 관련자 및 전문가 등도 동의하는 양상이었다.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민인순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체계화, 본인부담 진료비 직권심사체계 도입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과 함께 "합리적 재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비급여 항목의 전면적 재평가 및 단계적 급여 전환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고령화연구실장 또한 "비급여 의료를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검증, 우선순위에 따라 급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비급여 의료 중 급여화되는 의료행위의 경우 급여율을 기존의 급여의료와 차별화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전했다.

 

政, "비급여 항목, 급여확대 공감"

 

한편 보건복지부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대해 공감하고 나섰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일부 급여 부분으로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원칙과 절차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급여화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특히 원칙과 절차 부분에 있어선 재정의 지속가능성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돼야한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니만큼 보험료를 내는 이들과의 인상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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