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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묻지마 의료쇼핑' 감시 효과 뚜렷
중복투약 관리제도 영향 등 1인당 진료비 30만원 감소
[ 2012년 08월 21일 11시 40분 ]

진료비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총 진료비가 중복투약 관리제도 이후 335만원에서 307만2000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외래진료비는 99만7000원에서 86만3000원, 1인당 약국진료비는 139만8000원에서 100만7000원으로 줄었다.

 

중복투약 관리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개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으면 관리 대상으로 한다. 수급권자는 1차 중복투약자 통보 이후 재차 통보받으면 3개월간 약제비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차 기간 중복투약자의 의료이용 일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전·후 6개월간 1인당 외래내원일수가 43.7일에서 32.9일로 감소했다. 1인당 약국조제일수도 498.3일에서 337.6일로 크게 줄었다.

 

의료급여 환자 중 의약품 중복투약자는 1차 936명, 2차 689명, 3차 385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1~3차 중복투약자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연령대가 높은 50대 이상이 70%를 넘었다.

 

다빈도 질병 분포를 보면, 1~3차 모두 본태성(일차성)고혈압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의 순서로 가장 많았다. 수면장애는 1~2차에서 3순위를 차지했으나, 제도가 운용되면서 3차에서는 19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중복투약 의약품의 효능군별 순위를 분석한 결과, 1차 기간에는 당뇨병용제가 204건(13.2%)으로 1순위, 기타의 순환계용약이 198건(12.8%)으로 2순위,  혈압강하제 185건(11.9%)으로 3순위, 최면진정제가 126건(8.1%)으로 4순위였다.

 

2~3차 기간에서도 각각 당뇨병용제, 혈압강하제, 기타의 순환계용약 순으로 집계됐다.

 

김성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사는 "중복투약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표준 안내문을 개발하는 등 해당 의약품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며 "적정투약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료급여관리사업 내실화해 의료급여 환자의 합리적 의약품 복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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