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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등을 앓던 남성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중 불임이 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번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대 독자 이 모씨(남․34)가 서울대병원에서 암 치료 받던 중 '시타라빈' 등 항암제를 투여 받다가 무정자증 진단받은 것을 두고, 병원 측의 잘못된 처치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물었다.
지난 2008년 2월 이 씨는 서울대병원에서 급성절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입원 후 항암 치료 등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항암화학요법 치료동의를 받고 관해유도 치료를 위해 그해 3월 초까지 항암제인 시타라빈, 자베도스 등을 투여했으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생식기능과 관련된 부작용을 설명치 않았다.
이후 관해가 이뤄지지 않자 4월 초에 항암제와 부작용 등을 설명, 치료 동의를 받았으며 시타라빈과 미트론을 잇따라 투여했으나 이 때도 생식기능과 관련된 부작용 설명은 없었다.
7월 병원 측은 관해 후 치료를 시행하고, 동종골수이식술을 시행키로 결정한 다음에서야 생식기능장애 등 부작용 가능성을 이야기했으며, 이 씨가 정자보관 등을 위해 비뇨기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정자증, 즉 불임을 진단 받았다.
이에 이 씨는 병원 측이 1, 2차 관해유도 치료 시작 전에 항암 치료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생식기능장애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정자보관 등의 대비책을 마련치 못하는 바람에 불임으로 가임력을 상실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이 항암제의 부작용을 설명치 않은 점을 인정,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 2차 관해유도 치료 요법 당시 이 씨에게 사용된 시타라빈 등이 불임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도 생식기관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약제임은 분명하다"며 "그 설명만 들었다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검사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은 이 씨의 병이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병이므로 치료 선택 여지가 없어 이 씨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인정할 수 없다"며 "병원이 설명의무를 이행치 않아 정신적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이 씨의 불임과 항암제 간의 인과 관계가 없다며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항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처음 백혈병을 진단받았을 당시 출혈을 보이는 등 정액을 모으기 위해 자위행위도 힘든 상태였다"며 "이후 어느 정도 병이 치료된 상태에서 정자를 모으려고 비뇨기과 검사를 시행했더니 불임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양학 교과서에도 정액 검사 이전에 쓰인 항암제 때문에 무정자증 생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명기될 정도"라며 "병원은 이 씨가 처음부터 무정자증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