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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치료제 리펀드제도' 3년 연장 가능성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전체회의에 2개안건 상정
[ 2012년 08월 22일 20시 00분 ]

대체 약물이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관한 리펀드제도가 시범사업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리펀드제도는 제약사가 원하는 표시가격으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등재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합의된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신개념 약가정책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리펀드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원안과 시범사업을 3년 연장하는 방안 등 2개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리펀드제도 본사업 전환에 부정적인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시범사업을 연정하는 조건이면 안건에 동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위원들은 지난 7월 30일 열린 건정심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안건이 건정심 소위로 넘어간 바 있다.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리펀드제 안은 계약기간을 1년에서 1년 이상, 최장 3년까지로 늘리고, 계약만료 시 재협상을 통해 가격을 재계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소위 결정에 따라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치료제 솔리리스 급여등재 시점을 고려해 이르면 내주경 건정심 전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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