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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피해의사모임을 이끌고 있는 서울실버요양병원 오성일 원장이 보건복지부와 면허정지를 놓고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1심 판결이 번복되면서 충격에 빠졌다.
23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므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피력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결론적으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오 원장은 사무장 요양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8억원의 환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참고 서면에서 그는 "지난 16일 또 한명의 의사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채문제로 고민하다 자살을 하면서 항소 기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사만 2명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오성일 원장은 다시 상고 절차를 밟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의사면허 정지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성일 원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허탈하기 그지없다. “국가가 삥을 뜯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명의 의사가 사무장병원 덫에 걸려 자살을 했고 바로 어제(22일) 한 여의사가 사무장병원에 속아 결국 5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환수 폭탄을 맞게 됐다”며 분개했다.
오 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법 조문만을 내세우며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논리만 펼치고 있다”면서 “대체 얼마나 더 의사들이 자살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허탈해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를 갈취하는 사무장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반면 의사들에게 모든 처벌의 초점이 맞쳐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법 개정의 취지 조차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신고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성일 원장은 “사무장병원에 속아 의사들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건강보험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같은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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