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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제 투여 후 산모 사망 병원 책임"
고법 "설명의무 위반 2999만 여원 배상"…1심 판결 뒤집어
[ 2012년 08월 23일 11시 37분 ]

유도분만제 ‘옥시토신’의 부작용 등을 산모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산부인과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을 투여받고 아이를 낳은 산모 A씨(여·38)가 출산 이후 사망한 사건을 두고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2009년 A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B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태아의 예상 체중이 거대아에 해당해 분만예정일에 출산할 경우 난산이 예상되면서 병원과의 상의하에 유도분만을 결정했다.

 

A씨는 병원에 입원 후 분만유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받았으나 분만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인공적으로 양막을 파열하는 과정 등을 거쳐 아이를 분만했다.

 

하지만 갑자기 A씨의 질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출혈을 보이고 이후 병원 측의 조치에도 불구 출혈이 계속되자 병원 측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전원키로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안암병원에서 자궁적출수술을 시행받고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이에 유족 측은 해당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시행하고, 산후출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전원을 지체하는 등 전원 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범해 A씨가 사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통해 “유도 분만의 선택이 의사 재량을 벗어난 진료행위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은 산후출혈 이후 A씨에게 수액보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병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원 결정을 지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원 과정에서의 과실도 찾기 힘들고, 병원 측이 거대아로 인한 유도분만의 가능성과 다량 출혈의 가능성 및 이에 대한 전원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 유족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병원 측의 책임을 일부 물었다.

고법 재판부는 “옥시토신을 사용해 유도분만을 할 경우 그 부작용으로 이완성 자궁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고, 이완성 자궁출혈은 산모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병원 측은 유도분만 시행에 앞서 분만 필요성과 의미·옥시토신 투여의 예후와 옥시토신 투여에 따른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A씨가 옥시토신에 의한 유도분만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측의 책임을 물어 A씨 유족들에 대해 총 299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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