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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 의료인 형사 처벌 합헌"
2년 이하 징역 관련 4 대 4 의견 결정
[ 2012년 08월 23일 15시 15분 ]

낙태를 행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열린 선고에서 조산사 송 모 씨가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의사, 조산사 등을 형사처벌하는 형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송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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