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행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열린 선고에서 조산사 송 모 씨가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의사, 조산사 등을 형사처벌하는 형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송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