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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급증…올 상반기 작년 규모 초과
187만1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 웃돌아
[ 2012년 08월 24일 10시 48분 ]

건강보험료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국민이 187여 만명으로 지난해 전체규모 174여 만명을 7%나 웃돌았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난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로 건보료 체납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보료가 체납된 세대는 총 153만 세대이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0%에 해당한다.

 

이들 중 93만 세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됐는데 급여제한 세대의 95%가 연 가구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이 의원은 "건보료 체납으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의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은 187만 1000여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인 174만 9000명을 이미 7%나 웃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건보료 체납자가 급증한 것은 최악의 경제상황 등으로 저소득층의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들에게는 유예기간과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급여제한 통보와 환수고지 자체로 정상적인 병원 이용이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건보재정 적자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 제한자 급증은 저소득층에는 건강악화를 야기하고, 정부에는 건보재정 악화라는 이중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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